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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개선방안

📢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을 출범하여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 대해 회의를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월 10일에는 국토부, 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협회 등 7개 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TF를 구성하여 건설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논의했는데요.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건설산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배경 및 취지

2. 건설산업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

  2-1)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

  2-2)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1. 배경 및 취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업계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건설산업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한 규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산업의 전 과정을 디지털, 자동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 건설 기술 규제 완화는 이러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건설산업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


이번 민관합동 규제혁신 TF를 통해 현장 개선 요구가 많고 안전문제 우려가 없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한 건설산업 규제개선 우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 개선


◼️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부담 완화

 

기존 표준시방서에는 새롭게 개발된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규정을 관련 규정에 수시 반영하고 시공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표준시방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국토부는 올해 1월에 MC, MG의 표준 시공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올해 12월에는 표준시방서를 수시 개정하고 건설자동화 관련 시공 및 안전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 스마트 건설기술 공사비 산출기준 마련

 

비용이 큰 일부 스마트 건설기술은 별도의 공사비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총사업비를 편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또한 BIM 설계모델의 경우 기존의 공사비 산출방식을 활용하기가 곤란하여 공사비 산정을 위해 설계도를 별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BIM의 경우 공사비 DB를 축적하여 별도의 공사비 산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신기술 지정 시공실적 제출 간소화

 

현재 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는 신청 단계부터 시공실적을 요구하여 1차 심사 전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시공실적이 필요한 ‘현장적용성’ 심사는 2차 심사에 포함되어 있죠. 이에 개발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 시공실적을 확보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6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스마트 턴키 제출서류 간소화

 

턴키란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스마트 턴키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사 입찰 시 적용되는 스마트 턴키는 기본보고서를 포함한 15종 가량의 많은 제출서류를 요구해 입찰업체의 부담이 컸었는데요. 또한 스마트 턴키로 발주된 중소규모 공사에서도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일반 턴키와 동일하게 서류가 요구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스마트 턴키로 발주된 3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만으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치는 올해 7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2-2)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 건설 골재 채취 절차 간소화

 

현재는 골재 수급을 위해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절차에 약 1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어 골재의 수요와 공급 시기 사이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절차가 길어져 타지역에서 골재를 조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인천지역 바다골재 채취 허가가 늦어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정지를 지정한 후에도 골재 채취 시마다 골재 채취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규제 논란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9월,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하천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예정지 지정 과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도록 골재 채취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안전관리계획 절차 간소화

 

현재는 시공사가 건설공사착공단계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계획서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시공사의 서류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한다는 애로가 있었는데요. 또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이 늦어지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6월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하여 안전계획관리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에 소요되는 20일 가량의 법적 기간을 고려해 안전계획서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하여 공사 지연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 부실측정 벌점 관련 기업부담 완화

 

현재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안전관리로 벌점이 없는 업체는 우수업체가 되더라도 별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업체가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벌점 업체는 경감 한도,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지하안전평가 협의절차의 부담 완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등의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긍정적 변화의 시작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규제 혁신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설 규제의 실효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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