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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팩트체크 & 해외사례

📢 세번째 연재를 통해서는 제정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팩트 체크 2) 중대재해에 형사책임을 묻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전해드릴게요!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많아 팩트 체크는 이번 포스팅과 다음 포스팅에 걸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팩트 체크(1)
2.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국가들
  2-1) 영국
  2-2) 캐나다
  2-3) 호주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팩트 체크 (1)

 


▶ 중대재해처벌법은 후진국적 징벌 규제?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처벌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계획을 세워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제정됨.

 

▶ ‘경영책임자등’은 누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을 정의함에 있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은 주로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해 무조건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아님.
“기업이 클수록 회장, 총괄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등 각자 맡은 업무와 책임이 구분돼 있으므로 ‘경영책임자 등’의 판단에 있어서 회사 규정이나 수사를 통해 최종 책임자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 ‘대표이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문구가 삭제 됨. 이 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안전보건 담당 임원, 생산 담당 대표 등 주로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의미.

 

▶ 공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후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작업자가 시공사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나 건설 공사 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령에 입각한 공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서 사고 발생 시, 거절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책임질 수 있음. 따라서 발주자와 시공사는 공사 기간의 연장 요구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요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것인지 면밀히 살피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수용함으로써 최대한 협력해나가야 함.

 

▶ 안전 작업 허가 없이 작업하다 사고가 나면 발주자 책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및 해석함에 있어 ‘발주’와 ‘도급’이라는 용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두 용어는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도 하지만, 법률상 구분되는 의미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란 ‘건설 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제664조에서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함.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발주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하는 자가 아닌 주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단, 발주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인의 경우,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인정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

 

▶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은 어떻게?


안전보건관리 예산의 규모와 관련해 매출의 몇%를 안전보건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의 정량적 기준은 없음. 해당 예산은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수 있고,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함.
따라서 각 기업은 현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률상 기준이 충족되거나 미충족돼 있는지, 해당 사업장에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만약 회사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돼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부문별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과 같이 비용적 부담이 없는 방법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 장구 착용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중대재해 책임?


산업 현장에서 착용이 귀찮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가 많지만 이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확보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대로 근로자에게 알맞은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고 보호구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고장난 보호구는 없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야 함.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 원청업체가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까지 부담하도록 정했다는 것.
따라서 원청업체가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협력업체가 직원에게 보호구를 적절히 지급하는지 관리·감독해야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직접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에 이상이 없는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2.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국가들


 

2-1) 영국

 

중대재해 관련 법
– 잉글랜드, 웨일즈, 노던아일랜드: ‘기업과실치사법’

–소코틀랜드: ‘기업살인법’ 

 

처벌 대상
– 법인

–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 없음

 

처벌 내용
– 벌금, 구제명령, 공포명령
– 기업 규모와 과실 치사 정도에 따라 양형 구분
– 사망이 아닌 재해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한국(기업에 대한 벌금 50억원 이하)과 달리 벌금액에 상한이 없고 연매출과 연동하여 산정

 

 

2-2) 캐나다

 

중대재해 관련 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처벌 대상
– 법인

 

처벌 내용
– 기업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
–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벌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형법 적용 시, 부상재해는 10년 이하 징역, 사망재해는 무기징역까지 개인에게 선고 가능

 

 

2-3) 호주

 

중대재해 관련 법
– 수도 준주, 퀸즐랜드, 빅토리아, 노던 준주: ‘기업과실치사 제도’
– 캔버라: ‘산업살인법’

 

처벌 대상
– 개인/법인 둘 다 적용

 

처벌 내용
① 기업과실치사 제도
–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고 무기징역
–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 최고 1650만 달러
② 산업살인법
– 사용자와 고위직 관리자에게 20년 이하 금고와 32만 호주달러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Next Topic :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와 팩트 체크(2)

 

다음 포스팅에선 1.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와 팩트 체크(2) 마무리와 함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체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마지막 연재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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