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한 해 동안 건설업 내 끊임없이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산군 위클리 뉴스에서도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총 세 차례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A to Z로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어제부터 수면 위로 올랐나?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10가지 핵심 살펴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말 입법예고 순간부터 업계 내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등 기업 과실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처럼 산업 전반에 해당하는 법률이지만 특히 건설업계에서 입법 논의 때부터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5년(‘16-‘20)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중 74.1%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핵심은 사업주 등이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위탁하였더라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업계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자에게 노동자의 안전·보건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적용 대상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50억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언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2년 더 두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피해자인 산업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시민이 피해자인 중대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같은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는 급성중독, 화학적 인자, 열사병, 독성 감염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24개 직업성 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중대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이란? 어떤 법률에 관련한 세부 규정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큰 틀만 정해놓고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는?
①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및 핵심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및 내용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처벌 대상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인 경우,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및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대상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사망자가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자 및 질병자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누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이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핵심 내용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핵심은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는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9가지 경영상 조치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등 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할 것(위험성평가 실시 내지 실시 결과의 보고로 대체 가능)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용도별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이들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할 것(반기 1회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관리자를 배치할 것
7.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등으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는 대체 가능)
8.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 등을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도급 등을 하는 경우 선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4가지 관리상 조치로 세분화되어 제시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전문기관을 통한 위탁 점검 가능)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시 인력 배치 또는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4.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의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처벌법 10가지 핵심 살펴보기’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Next Topic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다음 포스팅에선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들을 비교하고 2.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테니,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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