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물가변동 배제특약이란 공사 착공 후에 시공사가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상 특약을 말합니다.
그동안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게 기존 판례였는데요. 최근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보고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와 발주처 간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따지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관련 법적 공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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