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최근 몇 년간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10년~’20년 매년 약 3% 정도 상승하던 공사비는, ’21년 이후 코로나 19와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30~40%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답니다. 결국 공사비는 점차 시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왔고, 신규 수주 대신 기존의 비용 인상을 통해 기존 수익성이라도 확보하려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 민간참여 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민참사업은 LH 혹은 각 지역 공공기관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을 뜻하는데요. 기존 민참사업의 경우, 계약서 상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ESC)’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공사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시공사에게 더욱 큰 부담이었어요.
공사비 문제로 인해 노이즈가 확산될 것으로 본 국가는 ’23년 3월 민참사업 시행지침 내에 사업비 재협의(ESC) 절차를 신설하고, 물가가 급격히 오를 경우 민간 시공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긍정적인 노력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현재 문제는 이 조항이 권고사항이라는 점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사항이기에, 공공시행자인 LH와 지방 공사 등은 이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ESC 등 추가조항 및 도급 계약서 자세히 살펴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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