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기타 발주기관이 세부 심사기준에 배치기술자의 교체사유로 명시한 경우
*제(4)의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의 근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이외에는 변경이 곤란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5] 5.배치기술자 평가기준 주12)에 따르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도 배치기술자 교체가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 조건으로는 당초 심사 시 취득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기술자로 하여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제2기 종심제에 관해 발표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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