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CC(최소 비용 보전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기준 운영비로 설정하고, 실제 운영 수익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MRG(최소 운영수익 보장제)라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2014년 이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하면서 MRG 방식이 MCC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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