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지식재산권 소유, 기술 이전 권한, 미국 정부의 승인, 일자리 문제를 근거로 독점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유: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주장합니다.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술 이전 권한: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의 설계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이) 체코에 이전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웨스팅하우스는 이 문제를 미국 내에서 소송으로 제기하고, 체코의 반독점규제기관에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
웨스팅하우스는 관련 기술 수출에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도 웨스팅하우스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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