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잇따른 부실공사 논란에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확산되자 결국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공공건설에서는 직접시공을 도입하고 민간 분야로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이에 업계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서울시의 건설혁신 대책과 업계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1-1) 공공건설
1-2) 민간건설
1-3) 산업체질
2. 업계 반응
2-1) 종합건설업계
2-2) 전문건설업계
3. 서울시 입장과 질의응답
서울시는 그간 발생한 각종 부실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3개 부문의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데요. 분야별 추진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공공건설 분야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부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원도급사가 책임시공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게다가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 발주인 턴키 등의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가 2년간 제한되는데요. 부실의 내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최대 2년까지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때 ‘주요 공종’은 철근·콘크리트 등 안전과 공사비의 핵심 공종으로 직접 시공 원칙을 통해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남김없이 몰아내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기관 발주공사는 직접 시공 대상 공종과 하도급 금지 조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합니다. 나아가 직접 시공 여부가 입찰 참가 시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논의중이죠. 다만, 불가피하게 하도급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적정성심사 대상 금액기준을 현재 원도급액 대비 90%로 강화하고, 수수료 10% 이상인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리를 강화합니다. 우선, 감리원의 현장 업무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를 없애는데요. 이전까지 70여 종에 달했던 서류 중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날려버려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는 비중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하죠.
또한 지난 인사이트에서도 다루었던 일명 ‘건설현장 블랙박스’, 즉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는데요. 불가피한 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촬영장비까지 대여할 계획입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간건설’ 분야인데요. 따라서 민간건설 공사는 이번 건설혁신의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서울시에서는 그간 민간건설 분야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데요. 기존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조합이나 건축주 등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시·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를 지원합니다. 지난 9월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에도 단속 권한이 부여되면 시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했다면 강도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둘째로, 최근 부실공사 사건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감리’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가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감리계약의 적정성을 관리합니다. 동시에 이전까지는 주택건설 공사에만 적용되어 왔던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를 일반건축물 공사로 확장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규정 정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는 지난 2017년 부실시공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감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전까지는 감리가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감리비를 지급받아 적극적으로 감리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어왔었죠. 이에 사업주체가 감리비를 사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 즉 공공기관에 예치해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제도’ 를 일반건축물 공사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감리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감리를 구조․안전 부문 전문성을 갖춘 구조기술사 또는 시공기술사와 공동 수행하도록 하고, ‘감리 자격시험’을 통해 시공·구조·안전 품질을 갖추어 안전에 특화된 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산업체질 분야는 시공 미숙, 덤핑 입찰(저가 수주) 등 건설업계 악습 개선을 주요 과제로 하는데요. 첫째로, 시에서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해 숙련된 기능공을 양성합니다. 이때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안을 정부에 건의하는데요. 나아가 서울시 발주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등 구조 안전과 관련된 공종에는 중급 근로자 위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범위를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데요. 기존에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적용되던 ‘적격심사’는 일정 점수만 충족하면 입찰 가격이 낮은 곳이 낙찰되기 때문에 저가 투찰을 유도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죠. 이에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적격심사 낙찰률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표준시장 단가의 현실화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는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업계 각 영역의 구성원인 공공기관, 민간 정비사업조합(시행사), 전문가가 한데 모여 무엇보다 건설 품질을 우선하는 것이 업계 문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발주자의 의식이 중요한 만큼 발주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며 하도급 및 감리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더불어 현장근로자 전문기능 교육 등을 진행해 건설산업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 본 내용은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보도자료를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업계에서는 방안 수립과 제도 추진의 주체가 서울시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대부분이 행정안전부 등 건설유관 중앙정부와의 합의가 필요한데, 시에서 먼저 화두를 던진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최근 서울 각지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에서 건설업계 혁신에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도급사로서 직접시공 확대에 따른 부담은 따로 없다면서 공사금액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현장 숙련공 A씨의 경우에는 대기업 책임 하에 주요 공정을 시행하게 되면 노동자 처우나 안전대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건설혁신 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각각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정책으로 인한 부담에 비해 개선사항이 부족하다는 반응인데요.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금액 확대와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부담이 과중한 반면 공사비 개선방안은 적격심사 입찰제도 개선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이미 종합평가낙찰제 등 대형공사 입찰에서 이윤율 ‘0원’을 제출하는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금액이 확대된다면 하도급 계약에서마저 이윤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시공 원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동안 종합건설업계는 계획·관리를, 전문건설업계는 시공을 담당해 집중해온 각각의 역할이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뒤바꾸게 되면 서울시의 목적인 ‘건설 안전·품질’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2년 전에 발주한 공사비 그대로 발주를 한다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건설업계 또한 ‘직접시공’ 원칙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 대신 관리 위주인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시공을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는 앞서 종합건설업계의 주장과 동일한 것으로 직접시공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일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건설 측은 하도급 전문건설업 또한 원도급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주요공종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으로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종합·전문 건설이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하도급 낙찰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은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중소 하도급 전문건설사들이 원도급사로부터 제대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위해 이번 혁신안에 적격심사 공사비와 표준시장 단가의 현실화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건설혁신’을 발표하며 동시에 건설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중 일부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공공공사 분야의 하도급 근절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 발주 시, 해당 비용을 예산 책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강우량에 따른 타설 기준이 없어 개정 지침을 만드는 중이라고 답변했는데요. 이미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타설 중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중단하고 ‘이어치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단이 어려운 경우 타설 이후 14일, 28일 후 강도를 점검해 부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시기, 적용 현장과 규모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었는데요. 입찰제도 개선 등은 이미 행안부와 협의 중이며, 국토부와도 관련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적용에 대해서는 조달청 입찰안내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앞으로 나올 공사들에 직접 시공비율 등 혁신 방안을 입찰 조건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의응답 전문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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