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국정 감사였는데요.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SPL의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했고,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의견서를 전달했음이 알려지며 월권 논란이 불거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주 비즈 인사이트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중대재해처벌법, 왜 다시 떠올랐나?
3.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엇갈리는 입장
3-1) 여권과 경영계 입장
3-2) 야권과 노동계 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또한 사업주와 법인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대재해의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더 알아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10가지 핵심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팩트체크 & 해외사례
▶️ 중대재해처벌법 실천을 위한 체계 수립법
도입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또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데에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15일, SPC 계열 SPL 사업장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고 책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후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업 재해 사망자는 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1명에서 고작 9명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법안이 중대재해 감축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에 고용노동부도 내부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새 로드맵 마련에 들어가는 등 현재 여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북 아연광산 매몰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후 처벌 보다는 사고 예방이 산업재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소 완화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권과 경영계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사전 예방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은 해당 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안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법안에 사용된 용어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형벌 조항이 과도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본 것입니다.
노동계 또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야권과 노동계는 이러한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이 사업장 안전조치의무가 자리 잡기도 전에 법을 무력화하려는 개악이라고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발의안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법이 통과되면서 제외됐는데요. 해당 조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재해는 의무위반 행위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해당 조항이 없다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나 기업은 법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고,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죽은 노동자 157명 중 약 5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망했는데요.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분명한 점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변화는 여전한 안전 민감도를 반영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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